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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는 바로 ‘세금’입니다.
처음에는 매출을 올리는 데에만 신경이 온통 가 있다가 갑자기 날아온 세금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.
“내가 벌어들이는 돈 중에 도대체 얼마나 세금으로 나가는 걸까?”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.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
오늘은 일반사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요 세금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부가가치세 (VAT)
일반사업자가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.
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10%의 세금을 함께 내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.
사업자라면 내가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은 세금을 미리미리 모아두었다가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.
납부 시기: 1년에 두 번 신고 납부합니다. (1월과 7월에 신고·납부)
- 1기 확정신고 : 1월 1일~6월 30일 실적을 바탕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.
- 2기 확정신고 : 7월 1일~12월 31일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
계산 방식: 매출세액 – 매입세액 = 납부세액
즉, 내가 물건을 팔아서 받은 세금에서, 물건을 사거나 비용 지출 시 낸 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내는 구조입니다.
그렇기 때문에 영수증,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챙겨야 나중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
예정 부가세란?
부가세는 중간에 한 번 더 내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.
-1~3월 → 4월 25일까지
-7~9월 → 10월 25일까지
이 경우에는 실제 매출,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중간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. 저도 1월과 7월만 생각하다가 중간에 예정신고로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요, 꼭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.
예정고지(국세청에서 고지서로 발송)
-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의 1/2을 미리 고지해서 내라는 것인데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이거나 신고자료가 없으면 국세청이
고지서를 보내줍니다. 만약 직전에 세액이 없거나 환급이었다면 예정고지가 안 나오기도 합니다. 이 금액은 실제 확정신고할 때 다시 정산되는데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확정신고할 때 차감되고 실제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는 환급이나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.


2. 종합소득세
일반사업자가 매년 반드시 챙겨야 하는 또 하나의 큰 세금은 종합소득세입니다.
한 해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(근로, 이자, 배당, 임대소득 등)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.
납부 시기: 매년 5월
계산 방식: 총소득 – 필요경비 – 각종 공제 = 과세표준
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데,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고민하기보다는 평소에 비용 증빙을 잘 챙기고 절세 항목을 알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.
3. 원천징수 세금
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.
쉽게 말해 직원의 급여에서 미리 근로소득세를 떼어내고 이를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
납부 시기: 매월 10일까지 전월 급여에 대한 세금 신고·납부
이때 주의할 점: 급여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나 외부 강사에게 지급하는 ‘사업소득’도 원천징수 대상일 수 있습니다.
이와 함께 4대 보험료도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인건비 관리는 사업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.
작은 실수도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4. 지방세 (주민세, 재산세 등)
국세만 챙긴다고 끝이 아닙니다. 사업자가 위치한 지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도 신경 써야 합니다.
주민세: 매년 8월, 개인사업자라면 일정 금액을 납부
재산세: 사업용 건물이나 토지가 있다면 부과
자동차세: 업무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
이처럼 국세와는 별도로 지방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“세금은 국세청에서만 온다”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.
5. 기타 챙겨야 할 세금들
사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교육세, 인지세, 개별소비세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도 있습니다.
예를 들어 금융업종이나 특정 면허를 가진 업종은 일반사업자와는 다른 세금 구조를 적용받을 수 있죠.
따라서 본인 업종에 따라 특수한 세금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6. 마무리
일반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, 종합소득세, 원천징수세,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.
여기에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세금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‘벌금’이 붙어 부담이 두 배가 되기도 합니다. 결국 세금 관리는 사업의 필수 요소이자 일부라고 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.
“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세금을 지키는 일”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.
오늘부터라도 세금 달력을 만들어서 신고와 납부 일정을 관리해 보세요.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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